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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최대 60만원”...수원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동물등록 홍보물 <사진출처 = 수원시>[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10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합니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 등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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